김해시가 등록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하반기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에게 현금 38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하는 주택의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 주택개조 비용을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번 하반기 추가모집은 총 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21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고 이번 추가모집 대상이 5가구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80만원 한도로 주택개조를 지원합니다.
다만 380만원을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개조 항목을 확인한 뒤 지원한도 안에서 실제 집수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 인테리어나 일반적인 집수리를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확인하며, 김해시가 정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별도의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가주택뿐 아니라 임차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은 세대주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 소유의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주택개조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거주자는 신청 전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공사를 지원하나?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실 개조
- 안전손잡이 설치
- 문턱 낮추기
- 출입구 개선
- 경사로 설치 및 보수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 편의시설 설치
장애 유형과 주택 구조 등에 따라 실제 지원되는 개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배나 장판 교체처럼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노후시설 개선이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몇 가구?
김해시가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하는 사업량은 5가구입니다.
신청자가 모집가구보다 많을 경우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주거환경, 장애 정도 및 주택개조 필요성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이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영읍 거주자는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장유지역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장유1동·2동·3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를 통해 소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별도의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라면 임대차 관련 서류와 임대인의 주택개조 동의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담당부서에 문의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김해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담당부서는 김해시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입니다.
문의전화는
055-330-4316
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에게 38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등록장애인이 생활하는 주택에서 장애로 인해 불편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구당 최대 380만원의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추가모집은 5가구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김해시 등록장애인 가구라면 2026년 8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공식 공고명은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
이며 김해시 공고 제2026-3454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11일 기준 김해시 공식 공고 및 김해시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김해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